▲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과거 사형을 구형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과거 사형을 구형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2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으로 최대치다. 다만,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하면 형량은 최대 5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재직 당시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1996년 당시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내란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됐으며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후 두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고,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구속 2년만에 석방됐다.

한편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2년만에 석방됐던 일이 회자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과정을 밟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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