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울산형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기업주가 5년 이상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이면 참여 할 수 있고, 5일부터 업체당 최대 3명, 선착순 10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사업’은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1대2 이상의 비율로 5년간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 근로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5년간 월 34만원씩 납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10만원, 기업이 24만원을 적립하고, 시는 기업부담분 24만원 중 2년간 1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참여신청서, 공제계약청약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로 접수하면 된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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