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부선(57)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MBC제공.

 

배우 김부선(57)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모(64)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씨가 해당 서류를 품에 안고 주지 않자, 김씨가 이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이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4년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나선 뒤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김씨는 2016년엔 전 부녀회장을 몸싸움 중 다치게 해 벌금 300만원, 작년 11월엔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작년 12월엔 인터넷에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 받았다.

난방비 비리 논란과 관련해 김부선은 한 방송에서 관리비 비리를 알리려다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전과 5범이 됐다며 법원 출두와 스트레스로 금전 문제는 물론 건강도 나빠졌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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