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군선거구획정위

지방선거 의원정수 확정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줄어들고, 북구의회는 1명 늘어나는 방안이 확정됐다. 울주군의회는 전체 의원정수에는 변함이 없지만 다선거구(언양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에서 1명이 줄고 나선거구(범서읍·청량·웅촌면)는 1명이 늘어 4명을 선출한다.

울산시 자치구·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동구 가선거구(방어·화정·대송동)에서 2명, 북구 나선거구(농소2·3동)에서는 3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울주군은 지난 5일 울주군 제2선거구의 웅촌면을 울주군 제1선거구로 편입시키는 행정안전부의 선거구 조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원 정수 조정 요인이 발생했다.

울주군은 현행 지역구 의원 9명을 선출하는데는 변함이 없으나 제1선거구(온산읍·온양읍·서생면·웅촌면) 3명, 제2선거구(범서읍·청량면) 4명, 제3선거구(언양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 2명으로 조정된다. 9명(비례대표 2명 제외)을 선출하는 중구의회와 12명(비례대표 2명 제외)을 선출하는 남구의회는 변함이 없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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