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결재없이 휴가안 승인…이달부터 시행

SK이노베이션은 상사 결재 없이 직원 스스로 휴가안을 승인할 수 있는 ‘휴가 신고제’를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휴가를 원하는 직원이 직접 휴가안을 기안하고 승인하면 관련 알림 가일이 상사와 팀원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팀장 등 상사에게 결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전에는 직원이 먼저 상사에게 구두로 휴가 날짜를 알리고 허락을 받은 뒤 이에 대해 결재를 올려야 했다. 중복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셈이다.

SK이노베이션은 “자기주도적, 선진적 휴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처럼 휴가 사용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SK C&C, SK텔레콤 등 다른 일부 계열사는 이미 작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SK그룹은 앞으로 이 같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제도를 더욱 확산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워라밸과 관련해 직원에게 ‘빅 브레이크’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빅 브레이크는 주말 포함, 최대 16일의 긴 휴가를 뜻한다.

앞서 2011년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은 출근 시간은 오전 7~10시, 퇴근 시간은 오후 4시~7시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