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미미했던 교육활동 대신

자체프로그램 개발해 운영키로

울산시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전문성 향상에 나섰다.

시는 7일부터 3일간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 세미나실에서 시와 구군 특별사법경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 수사실무과정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용인시 소재 법무연수원 등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으나, 원거리로 인한 업무부담 및 울산시의 특수성이 결여된 교육 내용 등으로 교육의 효과가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처음으로 자체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연 2회 교육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해 정부 공약사항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추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총 243명(시 66·구군 177)의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청소년 보호, 환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분야 등 단속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을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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