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지 1년이 흘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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