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30분께 중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와 주인이 전화를 받는 사이 7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도주로를 파악했지만 용의자가 CCTV가 없는 주택가로 달아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8월 폭행죄로 조사했던 A씨와 CCTV에 찍힌 절도범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해내면서 실마리를 풀었다.

수사관은 절도범이 살고 있는 북구의 주거지 인근 CCTV를 분석해 사건 당일 똑같은 옷을 입고 외출한 사실을 확인해 잠복 끝에 지난 8일 오후 9시40분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식점을 동업하던 사람이 투자금 회수를 요청해 급히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귀금속은 도주과정에서 분실했다고 진술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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