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B(29)씨에게는 범인 도피와 사기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남자친구인 B씨 소유의 외제차를 혼자 몰다 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해당 차량은 B씨 명의의 1인 한정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다.

이에 A씨는 사고 신고나 조치 없이 달아난 뒤 B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두 사람은 B씨가 본인 소유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출석해 ‘운전 중에 전화가 걸려와 깜짝 놀라는 바람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고, 당황해서 그냥 차를 몰고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썼다. 또 보험회사에는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신고해 보험금 190만원가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말을 알고 있던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운전자를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범인을 은닉해 수사기관을 기만했다”라며 “범행 수법과 고의성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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