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대표·임직원등 20명 기소

가상통화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모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사 등 임직원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인허가 및 등록·신고 없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유사수신업체 사무실을 설립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지난해 3월2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소를 한국·미국·중국에서 오픈 예정으로 가상통화 1코드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총 3787명으로부터 9345회에 걸쳐 3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투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통화에 투자하거나 고급 외제승용차와 94평 고급아파트를 구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비정상적인 가격 움직임으로 ‘묻지마 투자’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큰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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