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물 미수거땐 과태료 부과

울산시는 책임있는 반려동물 사육문화 개선을 위해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 미등록할 경우 최고 60만원, 배설물 미수거 시 최고 10만원,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실시된다. 포상금은 최고 10만원, 최저 1만원으로 해당 구·군에 신고한다.

맹견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기르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학대 행위자와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분야 신설 업종은 동물전시업(카페), 동물위탁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동물운송업(펫택시), 동물미용업 등이다. 기존 동물생산업은 허가제로 전환된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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