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추진위 미구성등 5개 구역...일몰시기 다가와 해제절차 밟아

남구, 추진위 미구성등 5개 구역
일몰시기 다가와 해제절차 밟아
내달 시도시계획위 심의로 해제
도시 노후화 가속화 우려도 나와

울산 남구 신정동과 야음동 등 5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가 추진된다. 일몰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도시 노후화가 가속화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통한 개발이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다.

울산 남구청은 B-05(신정동 평화시장구역), B-09(신정동 팔등1구역), B-20(신정동 신사구역), B-21(야음동 대암구역), B-22(야음동 야음구역) 등 5곳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5개 구역은 ‘2020 울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B-05구역은 문수로2차아이파크와 신정초등학교 사이 구역이며, B-09구역은 지난해부터 김유신거리 조성 등을 통해 도시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B-20·21구역은 신정현대홈타운 2·3단지 인근, B-22구역은 야음지구대, 축산농협 야음지점 일원이다. 구역별 면적은 3만여~6만여㎡다.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의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고, 정비구역 지정도 신청하지 않아 해제 대상지가 됐다.

이들 5개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개보수나 신축 등의 건축 행위는 가능했다.

하지만 언제 철거해야 할지 모르는 재개발 가능성이 남아 있다보니 토지 등 소유자들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남구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남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울산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달 울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역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 사업자들이 참여하거나 지역주택조합 구성을 통해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처럼 해제 이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노후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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