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市도시계획위 통과
사업부지 20% 보류지로 매각
KCC 무단점용 공장 보상문제
市토지수용위 판단 맡기기로

KTX울산역세권 ‘2단계’ 개발계획수립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내고 있다. 걸림돌을 모두 제거한 울산도시공사는 개발부지의 67%(6만7830㎡)에 달하는 KCC 언양공장 부지 철거가 마무리되는 올해 상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18일 2018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개발사업(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계획의 건’을 심의해 조건부 가결했다. 심의 주된 내용은 보류지 책정 등 환지(換地)계획수립과 공공시설계획 수립 등이다. 보류지는 구획정리상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이다.

울산시는 전체 사업부지 10만602㎡ 중 2만2670㎡를 보류지로 정하고 매각한다. 상업용지는 2만1428㎡이며 주차장이 1242㎡다. 매각 단가는 상업용지가 ㎡당 263만260원이며 주차장은 140만원으로 책정됐다. 보류지 매각수익은 581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결정된 공공시설용지는 총3만7697㎡이며, 공원·녹지가 2만2663㎡(60.1%), 공공공지가 1261㎡(3.4%), 도로가 1만2531㎡(33.2%), 주차장이 1242㎡(3.3%)로 구성됐다. 이용자의 특성과 접근성, 시설간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울산도시공사가 수립한 개발계획 중 소공원을 연결녹지에 포함하는 방안과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시 공공성 확보를 조건으로 가결 처리했다.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은 속도를 내게 됐다.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100억원 상당의 지장물과 영업보상금 문제도 해소됐다. 도시공사와 KCC는 과거 KCC측이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해 공장으로 활용한 마이톤 생산공장(9000㎡) 보상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도시공사는 법적 자문을 거쳐 무단점용 부지 위에 지어진 공장 전체에 대한 지장물과 영업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KCC는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38㎡에 불과한 무단점용 때문에 9000㎡ 전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쟁점이다. 양측의 의견 조율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사업은 1년 넘게 지연됐다.

현재 지장물과 영업보상금은 울산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도시공사는 KCC가 공장부지 철거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상반기 철거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에 착공해 2019년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지주인 KCC의 사업 개발방향도 가닥이 잡힌 상태다. KCC 언양공장 부지는 6만7830㎡로 2단계 개발부지 10만602㎡의 67%에 달한다. KCC는 환지를 매각하지 않고 주거·상업·업무 등을 아우르는 복합용지로 직접 개발키로 하고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또 나머지 부지에 대해 공사 진척도와 부동산 여건 등을 감안해 분양계획을 만들고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주택재개발사업(중구B­13·복산동 467 일원) 정비예정구역(3만5400㎡) 해제 결정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