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관련 단체들 지적
자치입법권·재정권 보장등
연방제 수준에 한참 못미쳐
文대통령, 발의 연기하기로
한국, 6월 개헌안 발의 제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가 지난 13일 청와대에 보고한 개헌안 초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발의할 정부 개헌안 최종안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지방분권 관련 단체에서 대두되고 있다.

18일 자문특위와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 개헌안 초안에 지방분권과 관련, 전문과 총강 등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를 배분할 때 지방정부가 1차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성의 원칙’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쟁점에 대해 현재보다 진일보한 1안과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2안이 복수안으로 제시됐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초안의 1, 2안 모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라는 당초 기대치와는 간극이 크다는 것이다.특히 자치입법권의 경우 국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조항(헌법 제37조 2항)을 자치법률로까지 완화하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또 자치재정권과 관련, 지자체가 재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과세하도록 ‘자치세’라는 명칭을 헌법에 담는 1안과 지방정부가 조례 형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하는 2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인 20일 또는 21일 개헌안을 발표하고 이후 국회 논의상황을 지켜보며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는 여당의 요청이 있는 만큼 청와대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민주당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발의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다만 개헌안을 브리핑하는 날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날짜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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