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지정된채 20년 이상 방치

공원일몰제로 2020년 부지 환원

종전부지로 환원땐 난개발 우려

정부차원 대책 촉구 목소리 높아

경남 양산지역 49곳 391만여㎡ 규모의 도시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 때문이다.

특히 양산지역은 소규모 어린이공원이 상당수 포함돼 도심과 주택가 곳곳에 아이들의 놀이공간마저 사라질 상황으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19일 양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 부지)로 분류된 391만여㎡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에 따라 종전 부지로 환원될 예정이다. 공원시설별로는 근린공원 10곳(385만276㎡), 수변공원 2곳(7120㎡), 소공원 5곳(2727㎡), 어린이 공원 32곳(5만2609㎡) 등이다.

지역별로는 삼성동이 132만8840㎡(1곳)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서동(127만2208㎡, 5곳) 양주동(67만7706㎡, 2곳) 물금읍(34만7525㎡, 1곳) 순이다. 소유자별로는 국공유지가 154만㎡(39%), 사유지 241만㎡(61%)로 개인 소유가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부지가 해제되면 종전 부지로 환원돼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들 부지가 시가지에 집중된 데다 면적이 광대하고 도로 등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뤄져 난개발이 우려된다. 또 도심 허파 역할을 담당하던 공원 부지가 사라지면서 시가지 황폐화와 생태계 파괴 등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전국 시민환경단체 275곳으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갖고 “각 정당은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정책제안을 지방선거 정당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로 공원 부지가 대량 해제되면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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