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와 관련한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화장품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중금속 안티몬이 초과검출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이며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며 합금과 페인트, 거담제, 반도체 등의 재료로 용도가 다양하지만,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다.

또한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비염이 나타나며, 눈 자극과 목통증, 두통, 가슴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지고 있다. 배정환 디지털 뉴스부 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