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관련 국무총리 혹은 경제부총리 국회 연설도 가능”
내달 2일부터 4월 임시국회…이달 30일 마지막 3월 국회 본회의

여야가 26일 4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국회연설을 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처럼 합의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연설과 국무총리 혹은 경제부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연설을 4월 임시국회 중에 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원내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연설하는 것이야 가능하다. 합의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4월 2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개의하는 데에 합의했으며, 30일에는 3월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안에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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