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여대 본관 [이화여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화여대가 조형예술대 교수의 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해당 교수 파면을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화여대는 지난달 30일 열린 성희롱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피신고인이 신고인들에게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행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위원회는 총장에게 피신고인에 대해 징계조치(파면)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 총장은 교원 징계의결을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최종 징계는 징계위 심의에서 결정된다.

이대에서는 이 학교 조형예술대 K 교수가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지난달 20일 처음 제기됐다.

과거 한 전시 뒤풀이에서 K 교수의 지인으로 참석한 유명 사진작가 배모 씨가 학생을 추행했고, 피해자가 K 교수에게 이 일을 언급하자 그는 ‘여성 작가로 살아남으려면 이런 일은 감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미투’ 폭로가 이어졌다.

첫 폭로 이후 K 교수의 성 비위에 대한 추가 폭로가 뒤따르자 학교 측은 K 교수로부터 관련 사실 진술서, 폭로 학생과 접촉·연락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왔다.

학내 성 비위를 조사하는 이대 성희롱심의위원회는 K 교수와 피해 학생들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K 교수가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일로 볼 수 없으며, 적절한 징계가 없으면 또 다른 피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 조사에서 성희롱 발생 기간으로 인정된 2005∼2017년은 K 교수의 재직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는 지난달 22일 학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음대 A 교수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사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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