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의 정파적 지배력 최소화
대통령에 집중된 법적 권력분산등
이해관계 떠나 진지한 개헌논의를

▲ 신면주 울산변호사회 회장

설중 매화는 따뜻한 봄기운에 밀려 그 향기를 잃어가고 온 천지에 벚꽃 잎이 무리지어 흩날린다. 대지를 뚫고 뭇 생명들이 도약하고 백화가 구석구석에서 계절을 유혹하고 있다. 천지를 뒤덮은 백화의 유혹도 한번의 봄비로 그 빛을 잃어 가는 것을 보면 아름다움의 깊이만큼 무상함 또한 깊어지는 계절이다. 일상이 실속없는 분주함의 연속이다보니 정말하고 하고 싶은 일은 자꾸만 미루어진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조지 버너드 쇼의 묘비명이 실감나는 무상한 인생이다. 여기에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돼 한 사람은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고,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잘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날개없는 추락을 맛보고 있어 권력의 무상함까지 더 해지는 무상한 봄날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이 빈 말이 아님을 실감한다. 사실 ‘화무십일홍’이란 말은 송나라의 시인 양만리가 들장미의 일종인 ‘월계화’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에서 유래한다. ‘그저 꽃이 피어야 열흘을 못 넘긴다고 하지만 이 꽃만은 봄바람도 필요없이 언제나 피어 있네’라고 읊었다. 인생과 계절의 무상함이야 자연의 이치라 어쩔 수 없지만 민주주의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의 말로가 이렇게 월계화에 못 미치고 무상하게 끝나는 이유, 정말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으로 각 부처 통할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 임면권 등 일일이 다 나열 할 수 없는 권한이 집중돼 있다. 언론 기관도 이런 저런 방법으로 장악할 길이 열려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는 독재로 흐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선한 의지 하나만 믿고 국가 권력을 모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는 그간의 대통령들의 말로가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개헌 논의는 검찰 등 권력기관과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대통령 권한의 적절한 통제가 핵심이라 할 것이다. 즉 국가 권력의 정파적 지배력을 최소화해 모든 국가기관이 정권에 따라 춤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깊이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또 하나는 대통령의 민주적 권력 행사의 철학에 관한 문제다. 비록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라 해도 그 권한의 행사는 법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국정의 시행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 기관의 진지한 토론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독일의 법학자 한스 켈젠은 “민주주의 하에서 통치자의 지위는 초자연적인 성질을 갖지 않고, 통치자는 여론을 통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통치자의 지위는 어느 한 개인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은 정치적 지배를 최소화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하에서의 권력행사는 지도자의 절대적 지배일 수는 없고, 다수에 의한 절대적 지배도 성립하지 않는다. 즉 민주주의 하의 지도자는 소수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민주적 품성에 관한 문제이다. 한스 켈젠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결합이므로 심리학적으로 자유를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 즉 너를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심리를 가져야 한다. 이 것은 자아가 자신을 유일한 것,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평등한 것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품성을 말한다”고 하여 지도자의 품성도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즉 지도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헌법상 권력의 분산, 지도자의 권력행사에 대한 민주적 철학, 민주주의를 수용할 만한 지도자의 품성 등이 어우러졌을 때 대통령의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작금의 개헌 논의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도록 진지하고 성숙한 토론을 거쳐 국민들의 무상함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

신면주 울산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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