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의원 후원금 땡처리·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위법’ 판단

통상적 관행 제동 걸릴듯

임기말 남은 후원금 처리

엄격한 기준적용 불가피

국회의원의 ‘후원금 땡처리’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여의도 정가가 잔뜩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의원들이 임기 말이면 통상 해온 것으로 알려진 후원금 땡처리를 두고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위법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 관행은 사실상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금’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을 내려달라고 질의한 내용을 상정·심의한 결과, ‘국회의원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시민단체나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땡처리’는 공천 탈락 등의 이유로 금배지를 다시 달 수 없게 된 의원들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야의원들에 따르면 계좌에 후원금을 그대로 두면 중앙당에 귀속되는데 그럴 바에야 동료 의원들에게 ‘품앗이 후원’을 하거나 각종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위법’ 결정으로 잔여 후원금 처리에도 엄격한 기준 적용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원들이 출장의 목적과 내용,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등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은 가로막혔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김 원장의 사퇴 파문까지 부른 사안인 만큼 굳이 무리해서 해외출장을 떠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여기다 이미 피감기관 지원 출장의 경우 2016년 9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다.

울산 지역출신 자유한국당 정갑윤·강길부·이채익·박맹우의원, 민중당 김종훈의원 등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중시하면서 향후 국회와 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후원금 땡처리·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전면 재고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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