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은 울산MBC가 3월18일 방송한 '‘돌직구40’을  허위방송보도'라며 관련된 담당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시장은 “허위방송보도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방송담당자들이 공인중개사 등의 인터뷰내용을 교묘하고도 악의적으로 편집하면서까지 사실무근인 허위내용을 보도해 그동안 쌓아온 공직자로서의 명예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방송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훼손된 명예가 쉽사리 회복되리라는 기대를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돼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MBC는 “돌직구40 담당자 및 보도책임자는 김기현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악의적인 편집, 왜곡보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형사고소건과 민사소송이 같은 법적 쟁점으로 다퉈야하는 만큼 공익을 추구하는 공영방송과 진실을 밝히는 언론사로서 이 점을 입증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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