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4대 전략·50개 과제 발표

출판기념회 모금 후원금 포함
기부금 정보공개 확대 추진
해운·방산 관피아 근절 대책
공직자 재산등록 강화 모색
박성민 중구청장 회의 참석

정부는 18일 정치인 고액 ‘특별당비와 출판기념회’기준을 과감하게 손질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주관으로 ‘정치자금’의 관리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를 지난해 80개국 중 세계 51위에서 올해 40위권, 2019~2020년 30위권, 2021~2022년 20위권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과제에 국민의견을 반영해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과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5개년 계획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함께 항만·해운·방산분야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방안, 공직자 재산등록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국회의원 등은 연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만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나,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액은 후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비공직자는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아예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자가 출판기념회를 하더라도 ‘의례적인 범위’의 책값을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 때문에 출판기념회 행사장 입구에선 참석자들이 줄지어 책을 사면서 얼마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을 예외 없이 볼 수 있다. 봉투 속에 든 정확한 금액은 낸 사람과 후보측만 알 수 있는 구조이며, 대체로 책 정가보단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기에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 ‘편법모금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출판기념회 모금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과 당비의 종류·납부절차·납부정보공개를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천 대가로 당비를 받는 사례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정보·금액공개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학계·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권익위 주관으로 민관 유착방지,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자단체에 대한 사무실 무상임대와 위법·부당한 예산지원을 금지키로 했다.

한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민 전국협의회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소통·협치 조직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조직 내·외부간 소통·협력과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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