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집따라 들어가…흉기 위협 상처 입혀

[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주부를 위협,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치상)로 A(2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한 채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귀가하는 B(40·여)씨를 뒤따라가 입을 막고 흉기로 위협, 집안으로 끌고 갔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과 입에 상처를 입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소리를 쳐 주위에 도움을 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특별히 치료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강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자의 출혈과 치아 부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니고 치료 없이 치유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 등을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상해를 입혔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