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치료중 기흉 유발 한의사…마취 후 방치 내과의사

울산 경찰이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한 의료진들을 잇달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70대 남성에게 장침(총 길이 12㎝, 침 길이 9㎝)을 놓다가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을 유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본보 4월10일 7면 보도)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숨진 환자는 당시 지병으로 오른쪽 폐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A씨가 놓은 장침이 왼쪽 폐를 찌른 탓에 호흡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2월13일 울산시 남구의 한 내과의원 의사 B씨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든 40대 여성 환자를 의료진 관찰 없이 약 45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본보 2017년 12월18일 7면 보도)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전에 프로포폴 등 마취약제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광역수사대에 안전의료팀을 신설해 사회적 이목 및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안전사고는 물론 사회보건안전망을 훼손시키는 의료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감정기관 등 관련기관과 병원 대상 자문, 제보 등 협력체제를 구축해 관련 교육 이수 등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호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