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치료중 기흉 유발 한의사…마취 후 방치 내과의사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70대 남성에게 장침(총 길이 12㎝, 침 길이 9㎝)을 놓다가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을 유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본보 4월10일 7면 보도)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숨진 환자는 당시 지병으로 오른쪽 폐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A씨가 놓은 장침이 왼쪽 폐를 찌른 탓에 호흡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2월13일 울산시 남구의 한 내과의원 의사 B씨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든 40대 여성 환자를 의료진 관찰 없이 약 45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본보 2017년 12월18일 7면 보도)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전에 프로포폴 등 마취약제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광역수사대에 안전의료팀을 신설해 사회적 이목 및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안전사고는 물론 사회보건안전망을 훼손시키는 의료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감정기관 등 관련기관과 병원 대상 자문, 제보 등 협력체제를 구축해 관련 교육 이수 등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