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본급 인상안 대응
사측 임단협 개정안 내놔
구조조정 반대 파업 위해
노조, 24~27일 찬반투표
노사관계 또다시 급경색

현대중공업 사측이 일감부족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차원에서 노조에 희망퇴직에 이어 고통분담을 위한 임금 일부 반납이 담긴 올해 임단협 개정안을 제안했다. 앞서 노조가 희망퇴직에 대한 반발로 파업수순과 함께 기본급 14만6746원 인상 등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응하는 모양새로 노사관계가 또다시 급경색되고 있다.

◇사측 ‘기본급 20% 반납’ 제안

회사측은 지난 20일 기본급 동결 등을 담은 2018 임금과 단체협약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임금부문에서 △기본급 동결 △경영정상화 시까지 기본급 20% 반납이 담겼고, 단체협약 부문에서 △월차 유급휴가 폐지후 기본급화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지각·조퇴시 해당 시간분 임금 감액(감급) 규정 신설 △불임수술 휴가(3일) 폐지 등이 포함됐다.

또 별도합의서로 정년과 관련해 △임금피크 적용기준을 기존 만 59세에서 만 56세로 당기고 지급률을 전년도 기준 100%~90%로 변경 △가족수당 폐지 후 기본급화 △조합 투표·유세시간 등 인정시간 축소 후 기본급화 △해외파견자 특별임금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을 포함한 무려 53개에 이르는 2018년 임단협 갱신 요구안을 전달해왔다”며 “이는 현실에 비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다. 회사의 지속성장과 사우들의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매출 규모에 맞게 고정비를 줄이고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거나 손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24~27일 파업 찬반투표

앞서 노조는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자기계발비 인상, 성과금 250%+α, 고용안정협약서 작성 등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하며 교섭체제로 전환했다. 또 임단협 교섭과는 별개로 현재 회사의 희망퇴직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수순도 밟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강행하고 있는 이번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퇴직제가 이미 사전에 인원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점,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점 등으로 미뤄 변형된 정리해고라 규정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노사협의회 파행 △중대재해 예방조치 등에 대한 요구서한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전달했다. 또 울산고용지청은 23일부터 부당노동행위 등이 의심되는 울산지역 기업체 9곳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예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현대중공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노조는 24일 오후 5시부터 27일 오후 1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개표는 27일 오후 5시30분 사내체육관에서 이뤄진다.

또 24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구조조정 결의대회도 갖고 26일 회사정문 앞에서 금속노조와 공동결의대회를 갖는다.

노조 관계자는 “단협 불이행과 표적 노동탄압, 불법 정리해고를 멈추고 닫힌 대화의 문을 열라 했지만 사측은 우리의 절실한 요구를 무시하고 노사관계를 극한대립으로 몰아넣었다”며 “노동자와 노조의 목을 내놓으라는 사측에 사생결단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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