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고객 신청 가능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는 지난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과세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인 고객 중 타 금융기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 고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에는 경남은행과 제휴 세무회계가 신고를 대행한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와 함께 수증자 명의로 경남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해 증여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증여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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