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 자유한국당 울산 울주군 제3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는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여론조사 투표 결과지와 여론조사 녹음파일 열람·등사·청취허용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윤정록 전 언양읍장)보다 0.3%에 불과한 지지율 차이로 공천에서 탈락했다. 0.3% 수치는 여론조사 전체 응답자 1149명 중 3.5명에 불과하다는 게 홍 후보의 설명이다.

홍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열람도 못 한다면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당내 경선 방식에 따라 여론조사 대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행됐는지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과 여론조사기관이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 부득이 가처분신청을 냈다”며 “법원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