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의 공사비와 직원 임금 등을 떼먹은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주택 신축을 미끼로 B씨로부터 1억7800만원을 가로채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공사비 3억8550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속 근로자 13명의 임금 35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0여 차례에 이르며 계속되는 처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