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계약서 법률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수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계약서 법률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기업이 수출 업무를 시작하거나 바이어와 첫 거래를 하는 경우 수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역협회와 위임 계약한 법무법인 소속 전문 국제 변호사가 사전 컨설팅을 거쳐 수출 계약서 작성을 대행해 주거나, 해외 바이어와 협의 중인 계약서나 이미 체결한 계약서에 대해 불리한 조항을 수정해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울산시 통상지원시스템(ultrad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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