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등 86명도 입건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일명 ‘일수명함’을 3년간 만들어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인쇄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 방조혐의로 인쇄업체 대표 A(36)씨와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광고물 제작을 의뢰한 무등록 대부업자 B씨 등 83명과 A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C씨 등 3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일수명함 제작 의뢰를 받아 8억여장을 제작해주고 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일수명함 1장당 5원, 4만장에 20만원 등 다른 업체보다 싼 가격을 홍보하면서 불법대부업자에게 연락을 직접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대포통장으로 수익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모집책, 카톡 상담, 인쇄 등으로 업무를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불법대부업자들은 A씨로부터 공급 받은 명함을 길거리에 살포한 뒤, 상인 및 주부들에게 연 60~225% 상당의 고금리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명함에 대부업체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 무등록 대부업으로 의심해보고,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A씨 업체의 장부를 토대로 추가 불법대부업자 검거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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