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와 차없는 거리 협약

울산 남구 주차단속 강화하자

인근주민들 “집앞주차 막으면

생활불편 너무 심해” 강력반발

▲ 15일 울산 남구 삼산 웨딩거리에서 주차 계도요원들이 주차 차량에 불법주정차 단속경고장을 부착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고객 중심, 도보 위주의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울산 남구 삼산웨딩특화거리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 계도활동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주차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웨딩업계나 고객에 대한 주차 대책이 있는 것과 달리 주민 주차와 관련해선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지난 14일부터 삼산웨딩특화거리에 해피도우미와 희망 일자리 근무자를 상주시켜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웨딩특화거리는 지난해 11월 웨딩마치 체험존과 벽화, 연인의 길, 트릭아트존, 샴페인잔 모양의 조형물, 지주간판 등을 설치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불법주차 차량으로 조성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고 위험도 있었다.

남구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웨딩거리 상인연합회, 세이브존 울산지점, 울산제이에스 웨딩홀 등과 ‘삼산웨딩 상점가 차 없는 거리 운영’ 협약식을 갖기도 했다.

웨딩업계 직원들에겐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도록 유도하고, 고객들에겐 세이브존이나 울산제이에스 웨딩홀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신 무료주차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웨딩거리 220m 구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집 앞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주차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모(80)씨는 “갑자기 주차를 못하게 해 너무 불편하다. 주민들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냐”며 “한 쪽면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 웨딩업계 관계자는 “주차금지로 호불호가 갈리지만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웨딩거리 분위기도 조성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시행 초다보니 주민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앞으로 조금씩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당분간 불법주차 단속보다는 계도 활동을 통해 차 없는 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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