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조기 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성과를 거둔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 103만명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그만큼의 일감이 나눠져 14만~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한다. 또 초과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재직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기간도 늘어난다.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에서 가산점을 주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는 혜택을 줄 계획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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