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주변 난개발 막으려

울산시, 특별경관관리 대책 수립

이미 건축된 9채 매입검토도

▲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 진입로변에 들어서있는 팬션들. 울산시는 개발 확대를 막고 이미 건축된 건축물을 매입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 일원의 개발이 원천 차단된다.

울산시는 반구대 진입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별경관관리 대책’이 수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 및 울주군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구대 암각화 주변 난개발 관련 대책회의’를 두차례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가 특별경관관리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최근 암각화 진입로 주변 사유지에 건축물 9채가 이미 우후죽순(본보 2017년 6월21일자) 들어선데다, 유사한 개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개발이 이뤄지는 일원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 밖이라 건축허가를 거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암각화 진입로 주변(대곡천 암각화군 일대)은 역사문화유산과 선사시대의 숨결이 서려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 대표 문화유산으로 향후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울산시는 난개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별경관관리 대책의 골자는 울산시의 ‘경관녹지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울주군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다.

시의 경관녹지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개발·건축행위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것으로 계획수립후 기초조사 및 계획(안) 마련(입안)한 뒤 열람 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다.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울주군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경관녹지 도시계획시설 지정만으로 생길 수 있는 개발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다.

울산시는 일단 특별경관관리 대책으로 반구대 진입로 일원의 추가 개발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이미 건축된 9개의 건축물과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나 보상가격과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지주들이 반발이 예상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건축주와 지주, 그리고 울산이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찾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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