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해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총 5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금액도 적지 않다”라며 “이전에도 절도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