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3개월간 200건등
앱 통해 잇단 신고 접수에도
울산지역 기준 없단 이유로
과태료 부과 안해 실효성 의문

행정안전부가 보급한 ‘생활불편신고’ 모바일 앱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 불편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지역 지자체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의식 저하마저 우려된다.

21일 울산시와 지역 구·군에 따르면 행안부가 제공한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울주군의 경우 최근 3개월간 2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의 경우 최근 4개월간 1만1000여건의 신고를 접수해 불법 주정차가 확인된 92%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과 대구 등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 신고 적정성을 검토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울산은 앱을 통해 신고해도 계도만 할 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이유다.

기초지자체들은 인접 지자체 간에 단속 장소와 단속 시간대, 단속 요일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통일 기준안 마련을 위해 부시장 주재 아래 부단체장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과를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통일된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기초지자체 업무인 만큼 기초지자체들이 기준안을 마련하고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초지자체들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시의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만큼 시가 통일 기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신고를 했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자 신고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시민은 “신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5분에 걸쳐 두 차례 촬영한 뒤 앱을 통해 신고했다”라며 “엄연한 불법주차인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나니 다시 신고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구·군과 협의해서 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과태료 미부과에 따른 민원도 많아 하반기 시행을 검토 중”이라며 “인접한 구·군의 단속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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