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의 도장을 이용해 수천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요양병원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8월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며 병원장의 업무용 도장을 이용해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은 5개월간의 급여 2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이춘봉 vlcb1722@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더 화려해진 울산교 빛쇼, 태화강의 밤 매력 더한다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울산 임금체불, 올해 심상찮다 울산 건축물 늙어가는데 정비 난항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기도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첫 회담, 29일 대통령실서 개최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나흘간 41개 종목서 열전 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 길메리재활요양병원, 온누리요양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디아도라, 전미라와 협업 ‘크로스코트 컬렉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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