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의 도장을 이용해 수천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요양병원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며 병원장의 업무용 도장을 이용해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은 5개월간의 급여 2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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