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정년퇴직한 남편이 퇴직금을 한 증권사의 연금보험에 적립한 사실을 알고 남편 몰래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해지한 뒤 6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남편 명의의 정기예금 2000만원도 가로채려 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며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편취액이 충분히 참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