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남편의 연금보험을 해지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정년퇴직한 남편이 퇴직금을 한 증권사의 연금보험에 적립한 사실을 알고 남편 몰래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해지한 뒤 6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남편 명의의 정기예금 2000만원도 가로채려 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며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편취액이 충분히 참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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