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지난 17일 발생한 울산 남구 한화케미칼 사고 당시 회사의 신고가 늦었다며,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회사를 고발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한화케미칼(주) 2공장은 최초 사고발생 시간인 오전 9시51분 보다 27분 늦은 10시18분께 최초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하는 경우 15분 내에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김준호기자 김준호 kkari11@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더 화려해진 울산교 빛쇼, 태화강의 밤 매력 더한다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울산 임금체불, 올해 심상찮다 울산 건축물 늙어가는데 정비 난항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기도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첫 회담, 29일 대통령실서 개최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나흘간 41개 종목서 열전 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 길메리재활요양병원, 온누리요양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디아도라, 전미라와 협업 ‘크로스코트 컬렉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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