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지난 17일 발생한 울산 남구 한화케미칼 사고 당시 회사의 신고가 늦었다며,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회사를 고발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한화케미칼(주) 2공장은 최초 사고발생 시간인 오전 9시51분 보다 27분 늦은 10시18분께 최초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하는 경우 15분 내에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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