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한 차량을 뒤좇아가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상대 차량을 추월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차로 변경을 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