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복리후생비 일부 포함

노동계, 대통령 거부권 촉구

고강도 대정부 투쟁 예고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반긴 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온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최저임금 강탈법’은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국무회의 직후 성명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선거용 헛말이 됐다”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