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시비로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관을 때리고 기물을 파손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택시비 지급 시비로 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대기하다가 경찰서 사무실의 옷장과 책상 등을 걷어차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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