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위한 전문기관 현장 합동조사 완료
울산시 단독조사 신뢰성 확인...환경청과 본안협의 다시 시작
◇합동조사 “환경영향평가서와 거의 일치”
7일 울산시에 따르면 환경청이 3대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위한 현장 합동조사’가 완료됐다. 합동조사는 국립생태원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했다.
통상적인 본안 협의 과정에서는 이뤄지지 않은 매우 이례적 합동조사로 환경청이 (반대단체의 반발에 따른)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는 울산시가 환경청에 건넨 1200페이지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울산시가 제출한 동·식생조사 결과의 검증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의 낙동정맥의 핵심구역 해당 여부와 훼손 최소화 방안 검증 △상부정류장 공사와 오물처리 방안 △케이블카 내진설계도 조사 등에 집중됐다.
동·식생조사는 ‘반대단체와의 공동 동·식생조사’ 무산으로, 울산시가 단독 식생조사 결과를 본안 협의 자료로 제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동·식생조사를 주도한 국립생태원은 울산시가 단독조사한 보고서와 실제 동·식생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새로운 희귀종식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단독조사가 신뢰성을 확보, 본안 협의 자료로 인정된 것으로 울산시는 보고 있다.
◇낙동정맥 핵심구역 아닌 완충구역 재확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낙동정맥의 핵심구역(능선축 양안 150m 이내)이 아닌 완충구역(양안 150m 초과 300m 이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또 연구원은 현장조사에서 울산시에 ‘상부정류장 설치 공사 자재 운반 방안’과 ‘상부정류장 운영시 오물처리 방안’ ‘상부정류장과 기존 탐방로의 연계를 피할 수 있는 계획’ 등 완충구역 훼손 방안을 따져 물었고, 울산시는 “헬기운반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오물은 슬러지화해 케빈으로 언양하수처리장에 운반하고, 탐방로는 완전 차단된다”고 답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케이블카 인근의 습지조사와 특히 케이블카 중간·보조 지주의 내진 설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3개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을 종합해 환경청에 최근 전달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합동조사 결과 도출 시까지 잠정 보류한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개시한다.
환경청은 45일 이내(연장시 60일) 협의 내용을 울산시에 통보한다.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3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나오면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의로 결정나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