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가 경영비와 가계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농업인으로 영농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인 시민이다.

지원금액은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의 정착금이 최장 3년간 지원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7월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농업 부서 및 청년창업농 콜센터(1670·0255),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0일 “청년 농업인 증가와 함께 농업 인력 구조개선, 일자리 창출 등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며 “영농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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