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끝날때까지 비상체제

6·13 지방선거 당일 경찰은 최상위 비상령인 갑(甲)호 비상을 발령해 돌발상황 대비에 나선다.

갑호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중요 선거나 국제행사, 국빈 방문 등이 있을 때 내려진다.

경찰청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1만4134개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투표소 측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투표소 내 소란 등 돌발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투표함 회송차량에는 무장 경찰관이 2명씩 배치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긴다. 투표가 종료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지휘하게 된다.

울산지방경찰청도 ‘갑호’ 비상발령에 따라 14일 오전 개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가용경력을 모두 동원해 투표소 주변 경비에 나서는 등 선거관리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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