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에 선거공보 배부
경찰에 따르면 A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유니폼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지난 7일 신정동 일부 아파트 단지에 A 후보 선거공보 약 560부를 배부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이를 확인한 뒤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255조 부정선거운동죄를 적용받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선거공보를 배부하는 장면 등이 찍힌 CCTV와 목격자 등을 토대로 A후보측 선거운동원이 맞는지 등 신원 파악에 나선 상태다.
A 후보의 지시를 받아 선거공보를 배부했는지 또는 A 후보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선거운동원이 실수로 배부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