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