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상 전액·10% 이상 절반

득표율 10% 미만 보전 없어

전액 보전받는 후보자 115명

중구 광역의원 전원 전액 보전

0.2% 차이로 못받는 후보도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지역 지역구 출마 후보자(비례대표 제외) 186명 중 45명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115명이고, 절반만 보전받는 후보자는 26명이다. 선거비용 보전 여부가 결정되는 득표율에 따라 후보간 희비가 엇갈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이, 10%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 절반이 보전된다. 다만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울산지역 개표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장 후보 중 바른미래당 이영희 후보(2.26%)와 민중당 김창현 후보(4.76%)가 득표율 10% 미만으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강석구 후보(5.95%), 무소속 정진우 후보(1.06%), 무소속 박재묵 후보(0.67%) 역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노옥희 후보(35.55%)와 김석기(18.0%) 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고, 구광렬(11.38%)·박흥수(11.17%)·정찬모(11.0%)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게 됐다. 반면 권오영 후보(7.52%)와 장평규 후보(5.35%)는 10% 미만 득표로 선거비용을 일체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동구청장 후보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송인국 후보(4.96%)와 북구청장 후보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김재근 후보(3.35%), 무소속 박영수 후보(2.55%)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이형철 후보(4.89%) 역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광역의회에 출마한 57명의 후보 중 선거비용을 일절 보전받지 못하게 된 후보는 4명이며, 출마 후보가 95명이었던 기초의회는 30명에 이른다.

특히 광역의회 울주군 제3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원옥 후보는 득표율 9.80%를 기록해 불과 0.2% 차이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울주군의회 가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권오룡 후보도 9.57%를 기록하며 0.43% 차이로 아쉽게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득표율 10%와 15%를 넘어서며 각각 선거비용 절반과 전액을 보전받게 된 후보도 있다.

광역의회 남구 제2선거구에 출마한 민중당 국일선 후보(10.77%)와 제3선거구에 출마한 같은당 강혜련 후보(10.93%)는 10%를 넘기며 선거비용 중 절반을 보전받게 됐다. 기초의회에서는 남구 나선거구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김우성 후보(10.39%)와 울주군 다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조충제(10.61%)후보가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는다. 특히 나선거구 자유한국당 김선수 후보는 득표율 15.00%를 기록하며 턱걸이로 전액 보전을 받게 됐다.

광역의회에 출마한 후보자 전원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된 경우도 있다. 광역의회 중구지역(1·2·3선거구) 후보자 9명 전원은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하며 선관위에 낸 기탁금 역시 선거비용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기탁금 액수는 광역단체장 후보 5000만원, 기초단체장 후보 1000만원, 광역의원 후보 300만원, 기초의원 후보 200만원이다. 차형석기자·김현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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