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 연합뉴스 ]  6·13지방선거 이후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길거리에 설치되는 각종 당선축하 현수막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6·13 지방선거 (PG)[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각 자치단체는 단속이 곤란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16일 강원도 내 자치단체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이후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들이 잇따라 내걸리고 있다.

    현수막은 당선인 관련 단체나 동문회, 지역 사회단체 등이 내거는 것으로 '당선을 축하한다'거나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교차로 등 시민 왕래가 잦은 곳에 적으면 2∼3개, 많으면 4∼5개씩 걸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도로변 가로수나, 전신주, 가로등에 설치돼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설치 시 자치단체나 광고물협회를 통해야 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당선축하 현수막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다만 선거법은 후보자가 직접 게시하는 당선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에 한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간 해당 선거구 읍·면·동 별로 1장씩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적용을 받는 현수막이 아닌 광고물법 적용을 받는 당선축하 현수막 중 지정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것은 철거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 현수막을 단속해야 하는 각 자치단체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선자들이 행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데다가 현수막을 내건 단체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단속 대상인 다른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직후이어서 당선축하 현수막을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철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