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천260만원 가로챈 2명 집행유예 3년 선고

[경상일보 = 연합뉴스 ] 대기업 총수 가족 행세를 하며 수백억대 대형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속여 1천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사기단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B(64)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2014년 3월 "모 대기업이 수주한 280억원 규모 전력 간선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따주겠다"며 전기공사업자 C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천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이름이 모 대기업 총수 일가와 비슷한 점을 이용, "총수 가족"이라고 C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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