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를 꼬드겨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A(20)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께 남구 삼산동의 한 원룸으로 미성년자 B양을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개월 전 채팅앱을 통해 다른 지역에 사는 B양을 만나 연락을 해오다 이날 원룸으로 불러 위협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직에 주거도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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